예규·판례
철거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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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이하에 따른 VAT과세여부부가46015-1220생산일자 1996.06.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지역 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재배발사업시행자와 계약에 의해 재개발 사업시행 지역내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건축폐기물의 운반,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건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경우 건물철거후 잔재처리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시 철거+잔재 금액 구별없이 일괄처리 금액으로 처리할때도 있는데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현실적으로 철거비와 잔재처리비를 각각 분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 철거비 ○○원, 잔재처리비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 부가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시 철거공사비와 잔재처리금액을 각각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