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의뢰업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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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의뢰업체의 하역지연에 의한 범칙금 수령 시 VAT과세여부부가46015-1238생산일자 1996.06.25.
AI 요약
요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으 경우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과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벌칙금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우리공사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서 ○○항만청의 ○○항 EDI추진계획에 의거 하역관련업무를 EDI를 이용한 사전 정보처리체제로 구축하고,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작업관련정보제출 의무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항만청의 지시에 따라 관련업체에 대해 혜택부여 및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 의]
○ EDI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EDI와 관련한 사전정보 미제공 및 부정확한 자료송신업체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벌칙금을 부과할 경우 당해 벌칙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