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시 영세율 적용조건 및 제출서류
부가46015-1239생산일자 1996.06.2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외국황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국외로부터 상,제품을 구입하는 수입거래와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수출거래를 병행하는 회사로써 이러한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외화자금의 국내외유출,입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상황하에서 용역수출대가로 보유하는 외화자금을 원화로의 환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직접사용함으로써 환정에 따른 환차손,익 및 수수료부담을 회피하고자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1항에서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당사는 매번 용역수출대가를 매각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있으며, 또한 수입대급결제를 위하여 외화를 매번신규로 구입함으로써 상당부분의 외환차손,익의 발생및 수수료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 의]

○ 당사의 용역수출대가의 외화금액을 매각치않고 당사가 개설한 국내은행의 외화구좌에 예치 함으로써 외화를 보유하고 이에 대해서 은행세서 발급받을수 있는 외화예치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