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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종 분류 및 업종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면세 포기 절차
부가46015-123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고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내용의 요지

 본 조합은 백합을 생산키 위하여, 외국에서 구근종자를 수입하여 경작하고 일차 백합의 꽃을 주로 외국에 수출하고, 이차로 미 판매된 백함에서 성장완성된 백합의 구군을 또한 수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조합의 영농경이이 농업의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화훼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 질의 내용

 1. 사업자 등록증 발부상 업태와 종목

  본조합이 당해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농업이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목역시 업태가 결정될 수 없어 어떻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교부사유에 기재될 코드번호역시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 조합은 어떠한 업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 조합의 생각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농업은 나오지 아니하나 축산업 괄호로 농업이 기재되므로, 업태를 농업으로 하고 종목을 화훼및 구근으로하고 교부사유를 백합화훼 생산 및 구근판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나 그에 대한 코드번호를 어떻게 정하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면제 포기

  면세 대상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 본 조합의 질의1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백합 구근종자를 네덜란드 및 일본둥지등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합은 수출의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이 된다기에 포기하고자 하며, 이 경우 본 조합생산 백한화훼와 구근중 일부 내수도 있을 예정이어서 국내공급과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부분만 면세포기가 가능 하다는데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3. 매입세액 환급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로서 과세사업자로 바뀌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바, 위 질문과 같이 주로 수출을 하고 일부 내구 국내 공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 저온 저장고및 유리온실 시설공사등에 투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시 어떻게 면세와 과세 공급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