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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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246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인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ㆍ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척추간 융합을 위한 인체삽입용 기기인 “Threaded Fusion Cage”만을 수입하여 병원 또는 의료기상사등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Threaded Fusion Cage는 수입시 관세가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이 Threaded Fusion Cage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