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경정 가능 여부부가46015-124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경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70, 1995.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0, 1995.11.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4.12.03 개업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1995.02.24일자 150,000,000(이하 공급가액임), 1995.06.05 일자 70,000,000. 1995.06.26일자 80,000,000원의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매출처에서는 199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무신고자 경정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