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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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부가46015-1256생산일자 1996.06.25.
AI 요약
요지
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부부서가 ○○과 ○○에 분산 소재함에 따라 부가세 및 원천징수세액 신고등 각종 세무업무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소재 본부부서가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교부받고자 관할 여의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동일번지내에 ○○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부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는 바
[질 의1]
○ 본부 부서가 ○○,○○ 격지간에 분산 소재하고 있고, 과세사업인 신용조회업을 ○○소재 본부부서인 신용정보사업부가 영위하고자 할 경우
1)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본부부서이지만 동일 건물내 기 등록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 ○○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2]
○ 질의1에서 답변이 만약 3)호 또는 4)호 중 하나일 경우에 과세사업관련 거래만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과세사업과 무관한 여타의 거래는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