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변경신청지연 시 종전사업자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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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변경신청지연 시 종전사업자명의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재교부시 공제여부부가46015-1259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 수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제재소를 경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종전사업자 [제재소 경영사업자]와 ○○전력주식회사와 체결되었던 동역사용계약상의 동력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지않고 계속하여 전력을 사용하므로써 ○○전력주식회사로부터 전력요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사업자명의로 교부 받았을 경우
[질 의1]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전력을 실제사용하느자와다르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
[질 의2]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명의가 전력을 실제사용하는 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전력을 실제사용하는 사업자가 한국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