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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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260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징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자로서 도장기계제작을하여 설치 납품을하고자 하는데 도장기계제작 설치, 납품 부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범위)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되면 과세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