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기기설치 및 작동시스템 관련 용역의 내용
회사는 철도청으로부터 지하철도 관련 구축물공사 건설의뢰를 받은 후 건설공사에 필요한 CCTV 카메라 및 케이블을 ○○전자로부터납품받아 지하철도 공사의 일부인 지하철도 관련구축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축물공사는 당해 케이블의 시공방법 및 시공장소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으므로 그 시공에 전문적인 기술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를 사용하는 지하철도의 특성상 누전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장마시의 침수가능성, 케이블의 선로횡단에 따른 절단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당해 공사 시공전 전물기술자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검토 후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거 지하철건설 시공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를 철도청 지하철본부의 지휘탑에 연결, 지하철 전구간의 운행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지하철도의 고장 및 사동등을 사전에 예방하게 됩니다.
한편 본 시설은 지하철역 구내에 설치되어 무임승차등을 감시하기 위한 보완적인 감시기기 장치와는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뿐아니라 그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감시기기장치는 즉시 설치할 수 있으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할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철도청은 이러한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해 공사를 지하철도 관련 구축물공사로 분류하고 건설자재인 CCTV 및 케이블 가격에 시공가격을 추가산정 이를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당해 건설용역의 범위
회사가 시공하는 상기 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분류번호45222로서 건설업중 철도관련 구축물건설에 해당합니다.(관련자료 첨부)
다. 회사의 수주형태
1) 국가기관인 철도청은 전자기기설치 및 작동 system 건설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동업체의 영세성 및 과당경쟁을 고려하여 동업자조합을 통해 당해 조합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치 및 작동 system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2) 동업자 조합은 국가기관인 철도청과 확정한 당해 구축물 건설용역대금에 Handling Charge 및 이윤등을 부가하지 않는 동일한 금액으로 건설용역제공할 것을 지시만하고, 추후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건설용역제공업체가 지고 있습니다.
라. 질의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는 바, 폐사의 수주형태가 본 조에서 말하는 “직접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폐사의 수주형태는 본 조에서 말하는 “직접공급”에 해당한다.
이유: 1) 법조문상 “직접공급”이란 표현이 모호하나 이는 실질상 건설용역제공 법인이 계약체결 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바, 상기의 경우 동업자 조합을 통해서 거래만 주선받을뿐 실질적인 계약 및 시공, 사후 서비스 등을 건설용역 제공업체인 회사가 이행하므로 이는 실질적인 “직접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조문상 “직접공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청”을 들수 있으며 “하청”의 경우는 “직접공급”이 아님이 확실한 바, 이 경우 “하청”이란 통상적으로 주계약자가 당해 용역대금에서 Handling Charge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건설용역제공 관련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판례이나, 본 거래의 경우는 동업자 조합이 이윤 등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모든 사후 서비스는 실제 건설용역 제공업체가 이행하는 바, 이러한 거래는 “하청”으로 볼수없기 때문이다
3) 동업자 조합은 동업자들이 조합원들의 상호친목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등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 단체로서 직접건설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지 당해 건설용역제공업체를 정해진 순번에 의해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바, 이같은 행위 자체를 당해 조합이 국가 등과의 건설용역을 “직접공급”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지하철도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국가긴관인 철도청에서는 실제 관련 건설용역 제공업체와 거래를 하는 바, 이는 거래를 주선한 조합을 동업자 조직 임의단체로 해석함으로써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주체를 실제 건설용역 제공업체로 보는 것은 물로 당해 업체로부터 “직접공급”받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5) 법조문에서 “직접공급”하는 것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본 규정의 취지는 업체의 과당경쟁 및 제공용역의 질 저하 등을 방지함은 물론 거래의 유통단체를 확실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조직, 동업체의 난립을 막아 성실한 시공을 유도할 목적임으로 조합이 철도청으로부터 당해 건설관련 용역제공을 의뢰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자체를 당해 동업자 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직접 공급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동업자 조합으로부터 배분받아 제공한 용역은 “직접공급”으로 볼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