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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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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
부가46015-1268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외 14명과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1995년 09월 28일 볼링장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1995년 10월 04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동사업자 개개인이 점포를 분양받을때 개별적으로 지분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분양을 받은 일부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인 1995년 06월 19일자로 주민등록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