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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 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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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 사업 겸영시 매입세액의 배분
부가46015-126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면세로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에는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면세)를 신축분양하면서 동시에 부대상가(과세)를 신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외주공사비와 재료비가 발생하여 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과세물건인 상가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 아파트 및 상가 건축에 소요된 공사비(매입자료)

  과세세금계산서 17억원(재료비 및 건설업체 외주공사비임)

  면세계산서 63억원(전액 건설업체의 외주공사비임)

                             80억원

 (주)아파트 및 상가공사시 건설업체의 외주공사비는 면세 및 과세계산서로 구분해여 받을수 있으나, 원자재는 전액 세금계산서만 받고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

   상가 : 1,000m2

   아파트: 39,0000m2

   계 40,000m2

  (갑설)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에 있어 자체공사비를 제외한 외주공사비와 재료비의 건축비가 동일하게 발생(200,000원/m2)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 매입자료 총금액을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으로 안분하고, 상가는 전액과세거래이므로 상가해당 매입세액 2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80억원*1,000m2/40,000m2=2억원

   2억원*10%=2천만원

  (을설) 아파트 및 상가건축에 있어 면세매입액 63억원은 무시하고 과세매입액 17억원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에 의거 4,250,000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

   17억원*1,000m2/40,000m2=42,500,000원

   42,500,000원*10%=4,250,000원

  (질의자의견) “갑”설은 전체 공사비를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으로 나누었으므로 평당 건축비(자체공사비 제외)는 200,000원/m2으로 동일하나, “을”설에 의하면 아파트의 평당건축비는 204,038/m2(7,957,500,000원/39,000m2)인데 비해 상가의 평당건축비는 42,500원(42,500,000원/1,000m2)으로 아파트 평당건축비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