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면세)를 신축분양하면서 동시에 부대상가(과세)를 신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외주공사비와 재료비가 발생하여 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과세물건인 상가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
* 아파트 및 상가 건축에 소요된 공사비(매입자료)
과세세금계산서 17억원(재료비 및 건설업체 외주공사비임)
면세계산서 63억원(전액 건설업체의 외주공사비임)
80억원
(주)아파트 및 상가공사시 건설업체의 외주공사비는 면세 및 과세계산서로 구분해여 받을수 있으나, 원자재는 전액 세금계산서만 받고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
상가 : 1,000m2
아파트: 39,0000m2
계 40,000m2
(갑설)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에 있어 자체공사비를 제외한 외주공사비와 재료비의 건축비가 동일하게 발생(200,000원/m2)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및 면세 매입자료 총금액을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으로 안분하고, 상가는 전액과세거래이므로 상가해당 매입세액 2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80억원*1,000m2/40,000m2=2억원
2억원*10%=2천만원
(을설) 아파트 및 상가건축에 있어 면세매입액 63억원은 무시하고 과세매입액 17억원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에 의거 4,250,000원을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
17억원*1,000m2/40,000m2=42,500,000원
42,500,000원*10%=4,250,000원
(질의자의견) “갑”설은 전체 공사비를 아파트 및 상가의 건축면적으로 나누었으므로 평당 건축비(자체공사비 제외)는 200,000원/m2으로 동일하나, “을”설에 의하면 아파트의 평당건축비는 204,038/m2(7,957,500,000원/39,000m2)인데 비해 상가의 평당건축비는 42,500원(42,500,000원/1,000m2)으로 아파트 평당건축비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