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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페식으로 대접 한 바 접대비 해당여부
부가46015-1286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국세청 법인46012-585, 1996.0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의료용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한일합작회사로서, 1995년 09월 21일 ○○호텔에서 거래선 대표를 초청, 회사 소개 및 창립에 따른 기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당사는 각 기관 단체장 및 거래처 인사의 방문에 따른 답례로 호텔 부폐식으로 대접을 한바 영수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당 지역 관할인 개포 세무서 법인과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창립기념식에 소요된 경비는 접대기 성격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국세청에 민원질의를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