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 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ㅐ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가 거래하는 법인 업체와 개인업체와 2곳이 있는데 납품 금액 중 일부는 부도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잔액은 장부상 미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오며, 법인업체의 공장은 은행에서 경매 처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업체는 임대공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행방을 감추버렸으며, 주거지에도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버리고 행방이 모연 합니다. 부도는 1995년 07월 20일 경입니다.
[질문1]
법원에서 공매하여 배당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법원으로 공매 결과 통지서 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여부.
[질문2
개인사업자의 행방을 모를 경우 재산이 없을 시는 무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부가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1994년 12월31일 개정)은 무슨 뜻인지 여부.
[질문4]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세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