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법원에서 거래처 자산이 경매 완료될 때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314생산일자 1996.06.29.
AI 요약
요지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1996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1994년 01월 0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채권으로 1996년01월 01일 이후에 부도발생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765,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질의내용

[회 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 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ㅐ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가 거래하는 법인 업체와 개인업체와 2곳이 있는데 납품 금액 중 일부는 부도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잔액은 장부상 미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오며, 법인업체의 공장은 은행에서 경매 처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업체는 임대공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행방을 감추버렸으며, 주거지에도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버리고 행방이 모연 합니다. 부도는 1995년 07월 20일 경입니다.

[질문1]

 법원에서 공매하여 배당도 한푼 못받았습니다. 법원으로 공매 결과 통지서 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공제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여부.

[질문2

 개인사업자의 행방을 모를 경우 재산이 없을 시는 무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부가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1994년 12월31일 개정)은 무슨 뜻인지 여부.

[질문4]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세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