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회사 세무회계 실무자로서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질의합니다.
1) 국세청 예규(부가46015-235, 1995.02.01)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사는 타사(2개사)와 공동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하여 각사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현장 기구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나. 각 회사는 거래의 편의상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대표회사 명의로 거래를 수행하고(일용직 근로자 채용 포함) 이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대표회사 명의로 수취하고, 2개의 참여회사는 파견된 직원의 급료와 부대비용을 매월 대표회사에 청구(이체)한후 다시 대표사는 상기 모든비용을 합산하여 각사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함.
3) 질의내용
가. 대표회사를 제외한 2개 참여회사의 직원급료 및 부대비용을 매월 대표사에 청구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표(또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대표사는 상기의 2개의 참여회사로부터 청구(이체)받은 급료등 비용과 대표사 직원의 급료, 기타 전반의 공사비(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수증 교부분 등)를 합산하 후 각사 지분율 대로 안분하여 정산 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함이 합당하나, 각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료와 영수증 교부분에 대한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표(영수증)로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