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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에 대해 대표사가 일용노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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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주에 대해 대표사가 일용노무자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321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회계 관습에 의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회사 세무회계 실무자로서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질의합니다.

1) 국세청 예규(부가46015-235, 1995.02.01)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사는 타사(2개사)와 공동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하여 각사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현장 기구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음.

 나. 각 회사는 거래의 편의상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대표회사 명의로 거래를 수행하고(일용직 근로자 채용 포함) 이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대표회사 명의로 수취하고, 2개의 참여회사는 파견된 직원의 급료와 부대비용을 매월 대표회사에 청구(이체)한후 다시 대표사는 상기 모든비용을 합산하여 각사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함.

3) 질의내용

 가. 대표회사를 제외한 2개 참여회사의 직원급료 및 부대비용을 매월 대표사에 청구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표(또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대표사는 상기의 2개의 참여회사로부터 청구(이체)받은 급료등 비용과 대표사 직원의 급료, 기타 전반의 공사비(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수증 교부분 등)를 합산하 후 각사 지분율 대로 안분하여 정산 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산함이 합당하나, 각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료와 영수증 교부분에 대한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표(영수증)로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