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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서적판매업 겸영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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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서적판매업 겸영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 사용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52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임대업(이하부동산임대업)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시 소재 서적외판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보유하고 있는바 동 서적판매업의 ○○지역 영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사무실일부를 서적외판원 관리를 위한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출장소에는 서적관련 ○○동 소재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관리비 및 전기료의 세금계산서는 ○○시 소재 주소지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자가건물인 등 사업자에 대해 서적외판원 관리를 위한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용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