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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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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
부가46015-1354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동업자 조직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하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적용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실지 재화공급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각급학교의 졸업사진앨범을 제작하는 업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2) 조합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각학교 졸업앨범을 수요처인 학교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 물량을 조합원업체에게 배정 제작케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1996.07.01부터 부가세과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조합의 조합원중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성됨에 따라 조합원 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조합이 수요처인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합원 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공급받는자로하여 영수증을 발부하게되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실수요자인 학교에 영수증을 발부할수 있는지의 여부

(귀청이 회신한 1986.09.22 부가22601호에의한 과세특례자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과 같이 영수증을 교부할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위의 경우에 있어서 조합이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부받았으나 수요자인 학교측에서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가 학교와 조합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 조합에서 처리해야 할 방안

  * 첨부 관련공문(1986.09.22 부가22601-1935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