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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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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판매하고 대가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1358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82, 1996.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46015-98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1996.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56, 1996.06.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
질의내용

[회 신]

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에서 의류 매장을 하고 있는 ○○○이라 사람입니다.

○○동에 매장을 내어 위탁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일 없이 ○○ 매장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저 합니다

이런 경우에

1) ○○ 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사업장으로 보았을 경우 ○○에서 기신고 납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