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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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판매하고 대가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부가46015-1358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82, 1996.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46015-98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1996.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56, 1996.06.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
질의내용
[회 신] |
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에서 의류 매장을 하고 있는 ○○○이라 사람입니다.
○○동에 매장을 내어 위탁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일 없이 ○○ 매장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저 합니다
이런 경우에
1) ○○ 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사업장으로 보았을 경우 ○○에서 기신고 납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