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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을 달리하여 합계된 부분까지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9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다만,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시 : 물품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구 분

1996.10월

1996.11월

1996.12월

1997.1월

1997.2월

A업체 거래내역

B업체 거래내역

5,000

0

30,000

2,000

10,000

3,000

20,000

4,000

65,000

9,000

A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B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5,000

0

0

2,000

40,000

0

20,000

7,000

65,000

9,000

 전제 : 1. 세금계산서는 말일자 월합계 발행하고 있슴. 2. 거래내역은 당월에 거래명세표 교부 및 매입자의 검수후 자재장부에 기록된 상태임.

○ 상기의 예시에 대하여 "매입자", "매출자", "LOCAL", "DOMESTIC"별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 1]

 A, B 업체의 매출자(세금계산서 교부자), 매입자(교부받은자)가 '96년 12월 및 '97년 1월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지? 가산세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에서 나타는 가산세등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