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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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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82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함.
회신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자격법상 기술사 2명, 건축기사 1급 3명, 자격증이 없는 경력기술사 3명으로 구성요건을 갖추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 건물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항에 의한 기술사업 해당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항에 의거 인적용역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항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