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매・경매로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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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경매로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383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공매・경매로 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공매·경매로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낙찰받아 1년 보유하고 개인에게 매각을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0,000,000, 세액 14,000,000)를 발행했음.
나. 그러나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APT를 취득했기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불능으로 받지를 못했음.
다. 낙찰받은 물건
(1) 소 재 지 : 서울시 ○○구 ○○동 소재 APT
(2) 면 적 : 전용면적 104.71㎡(약 30평)
(3) 낙찰가액 : 130,000,000원
[질의]
상기와 같이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불능으로 매입세금 계산서가 없는 바 매출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