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광고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광고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384생산일자 1996.07.11.
AI 요약
요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열관리사 권익보호"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임. 본협회에서는 설립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한국○○○신문(격주로 발행하여 무료로 발송)을 발행하며 발행비의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