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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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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여부
부가46015-1432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대상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82, 1996.07.16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제○○호)으로 지정을 받은바 사업시행을 위하여 검토하던중 면세 사업자로서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