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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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434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에 기관을 수리하여 주고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용역제공 받은 업체에서 용역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로 이월토록 요구합니다.
○ 즉. 1996.06.01자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30,000,000원에 넣어 결정 (가결정)을 하고 수리공사를 시작하여 1996.06.29자 완료하여 선박은 1996.06.30 원양으로 조업차 출항하였읍니다. 용역완료된 1996.06.30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여 발주자인 원양수산업체에서 출항후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어야 용역대가를 확정한다고 하여 용역시기를 대가(공급가액) 확정일자(즉,1996.7.1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자연발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지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은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