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대리점으로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35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이하 출판회사라 한다)가 매출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대리점의 요청에 의하여 출판회사 직원이 일정기간동안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비자한테 구독신청을 받아오면 구독신청실적에 따라 출판회사가 일정금액의 대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았을때

○ 동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