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대리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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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435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이하 출판회사라 한다)가 매출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대리점의 요청에 의하여 출판회사 직원이 일정기간동안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비자한테 구독신청을 받아오면 구독신청실적에 따라 출판회사가 일정금액의 대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았을때
○ 동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