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사업자등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38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함.
회신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을 통하여 상품을 소매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음료판매 도매법인으로서 회사의 일부 공간에 전시장을 운영 상품의 홍보 및 일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바,

○ 이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가 도매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도ㆍ소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