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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출판사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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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1439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출판사 대리점의 학습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소속 방문판매원으로 하여 학습지 구독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출판사 대리점의 학습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소속 방문판매원으로 하여 학습지 구독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문판매원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출판회사 또는 출판대리점으로부터 학습지 판촉요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를 일정기간동안 소비자가 구독하는 조건으로 구독신청을 받아오면 일정금액의 대가를 출판회사 또는 출판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