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기설비 안전 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기설비 안전 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업종으로 사업 영위법인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46015-1440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기 사업법 제 45조 3항 동 시행령 제 20조 2항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 진단 등 인적용역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5조 2호 다목 규정 및 국세심판소 국심 94경 3150호(1995.01.19)와 국심 94서 5251호(1995.03.15)에 의하면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폐사의 면세 사업 해당여부를 조속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