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441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인쇄업)을 영위하여 온 개인사업자로 그간 성장하여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전환코저 함.
○ 전환방법은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인쇄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공장)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 등)와 의무(부채 등)를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용토지와 건물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사업이 법인에게 포괄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해당된다.
(을설)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