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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449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직물제조 중소기업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와 관련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 가능 여부.

다 음

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도어음도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도 해당 부도회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