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하기 자료의 내용과 같은 용역공급및 용역댓가의 수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 료 가. 당 업체 (이하 “용역업체”라 칭함)의 업종 : 가전제품의 가정까지 배달및 설치 나. 용역비 : 계약에 의거 월 단위 정액수수 다. 계약 당사자 : 가전제품회사 (이하 “가전회사”라 칭함) 라. 가정배달 요청자 : 가전회사 대리점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 마. 가정배달 지시자 : 가전회사 * 배달 전표 발행 바. 가정배달 인수증 제출처 : 가전회사 사. 현행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1) 대리점 : 가전회사와 건별 약정된 금액을 우선발행 * 총 용역비의 약 40% 2) 가전회사 : 총 용역비에서 대리점으로 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발행 * 총 용역비의 약 60% 아. 용역비의 지급 : 가전회사에서 전액 용역업체에 지급 * 용역업체에서 대리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가전회사가 대리점으로 청구하여 수금 |
이 때 용역업체가 7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두가지 의견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현행과 같이 가정배달 용역비의 일부를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 거래단계를 압축시켜 용역을 최초로 발생시킨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는 의견
(2) 가정배달 용역비의 전부를 가전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적합하다.
*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함
즉, 용역업체는 가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전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는 의견
이중 어느 의견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