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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대리점 협동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 일괄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451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판매촉진 위한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42, 1993.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기 자료의 내용과 같은 용역공급및 용역댓가의 수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 료

가. 당 업체 (이하 “용역업체”라 칭함)의 업종 : 가전제품의 가정까지 배달및 설치

나. 용역비 : 계약에 의거 월 단위 정액수수

다. 계약 당사자 : 가전제품회사 (이하 “가전회사”라 칭함)

라. 가정배달 요청자 : 가전회사 대리점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

마. 가정배달 지시자 : 가전회사 * 배달 전표 발행

바. 가정배달 인수증 제출처 : 가전회사

사. 현행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1) 대리점 : 가전회사와 건별 약정된 금액을 우선발행

   * 총 용역비의 약 40%

 2) 가전회사 : 총 용역비에서 대리점으로 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발행

   * 총 용역비의 약 60%

아. 용역비의 지급 : 가전회사에서 전액 용역업체에 지급

   * 용역업체에서 대리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가전회사가 대리점으로 청구하여 수금

이 때 용역업체가 7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두가지 의견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현행과 같이 가정배달 용역비의 일부를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 거래단계를 압축시켜 용역을 최초로 발생시킨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는 의견

(2) 가정배달 용역비의 전부를 가전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적합하다.

 *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함

 즉, 용역업체는 가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전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된다는 의견

이중 어느 의견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