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도급공사비용에 대해 대표로 세금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비용에 대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가능 여부
부가46015-1453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저희 회사는 ○○-○○간 도로 및 ○○터널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공동도급시공건으로 대표사인 (주)○○와 대표사외 12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중 하나입니다. 이 공사를 원활히 하기위한 공동도급운영기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각 참여사(대표사를 제외한 12개 업체)에서는 매월 투입된 비용을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표사에서는 합산하여 각 참여사 공사비율 대로 매월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1] 대표사에서는 각참여사에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내에서만 각참여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투입된 비용(노임, 급여,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그 산출근거만 통보해주고 있는데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사에서 직접 투입된 비용(노임, 급여,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도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각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어야 하는지요.

[질의2]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내에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사는 대표사에서 제공해준 총투입 산출근거만으로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