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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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454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 103호, 1996.7.1.)된 동법시행령 제63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동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3월 9일자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의 주방가구 및 신발장 납품계약을 금213,400,000원에 체결 199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고 그 물품대금으로는 1995년 7월 7일자발행 (만기일 11월 3일)와 1995년 8월 14일자 발행 (만기일 11월 30일, 12월 5일)로 받은 약속어음 금213,400,000원 (공급가액 : 금194,000,000원, 부가세 : 금19,400,000원)가 무거래로 (10월 30일자 최종부도) 지급거절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정본(채무명의) 및 집행불능조서르 구비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동 시행령 대손세액 공제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위의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의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
적용 가능시 동 시행령 63조 2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규정중 2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입증서류는 판결문(채무명의)정본 및 불능조서만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가부
[질의 3]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시 위의 건에 대하여 1996ㅏ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처리가능여부 및 대손세액공제의 소멸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