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4년 7월까지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시켜오다 이번 정부에서 과세특례자의 연수금액이 금4,800만원 과세특례자로 될 수 있어 본인은 해당이 됨으로 지난 6월신고시 과세특례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바 일반사업자가 된후 3년이 경과되야 변경이 가능하다며 내년7월에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정부하한금액이 상향되면 시행일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변경해주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3년이 되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상식에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