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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후 간이과세자요건 만족하는 경우 변경가능여부
부가46015-1457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 1. 1993년 7월 1일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 7월 1일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6월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4년 7월까지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시켜오다 이번 정부에서 과세특례자의 연수금액이 금4,800만원 과세특례자로 될 수 있어 본인은 해당이 됨으로 지난 6월신고시 과세특례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바 일반사업자가 된후 3년이 경과되야 변경이 가능하다며 내년7월에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정부하한금액이 상향되면 시행일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변경해주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3년이 되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상식에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