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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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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58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12월 26일(만기일)에 부도를 당하고 또다시 1996년 1월 20일(만기일)에 부도를 당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대손세액공제(부가세법 제17조의2)를 받으려면 1996년 1기 확정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위 사항은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그리고, 대손확정기준이 부도발생기준인지 아니면 만기일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