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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급액 산정시 골재채취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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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도급액 산정시 골재채취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5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하천골재는 도급자가 관할 시・군에 채취허가를 받아 직접채취하여 운반,사용하는 경우와 시・군에서 선별하여 판매하는 골재를 구입운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가지 경우 공히 시・군에서 고시한 금액을 골재채취료로 납부하여야하며 이 납부액을 공사원가계산시에 도급액에 포함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골재채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 총도급액 산정시 골재채취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와의 관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