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능금사 정립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능금사 정립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460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농원 운영 법인이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능금과 능금공원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또는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ㆍ응용ㆍ이용하여 능금사 정립 및 능금공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능금과 능금공원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또는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ㆍ응용ㆍ이용하여 '능금사 정립 및 능금공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계약서에 의한 연구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면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공급인지, 면세공급인지의 사실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