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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464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의 시공사에 대한 점용료명목의 금액과 시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점용료를 포함한 도급금액 등)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공사원가에 포함된 토석채취에 다른 점용료의 별도 면세 여부

 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계약 시공 중인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준설토취장의 공유수면점용료 납부는 허가권자인 항만청과 피허가권자인 발주처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 및 계약상 시공사는 단지 업무대행(대납)을 수행한 후, 기성대금수령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실비정산받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설계 및 계약내역에는 부가가치세산정시 면세건설용역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으나,

=> 즉,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점용료) × 10

  다. 설계 및 계약내역에 의거, 작성 신청하여 발주처감독의 승인을 득한 기성대가가 발주처의 계약부서로부터 기성 대금 수령 시, 점용료를 과세용역으로 구분되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로 산정됨으로 인하여

=> 즉,

공급가액 = 도급액 ÷ 1.1

부 가 세 = 공급가액 × 0.1

   계약내용에 의거한 기성신청내역서상의 도급액은 변함이 없으나, 공급가액이 신청금액보다 감액되는 모순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라. 상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설계 및 대가 지급 현황

구 분

설계 및 기성 신청액

대가지급

비고

공급가액

= 29,953 백만원

(점용료: 1,336백만원 포함)

=29,832 백만원

(점용료: 1,336백만원 포함)

- 121 백만원

부 가 세

산식 : (공급가액-점용료) × 10% = 2,862 백만원

산식: 공급가액(가상) × 10% = 2,983백만원

+ 121백만원

도 급 액

= 32,815 백만원

= 32,815 백만원

-

[질의 1]

 설계 및 계약상 부가가치세산정에서 제외된 토석채취점용료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질의 2]

 면세 항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