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총공사원가에 포함된 토석채취에 다른 점용료의 별도 면세 여부
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계약 시공 중인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준설토취장의 공유수면점용료 납부는 허가권자인 항만청과 피허가권자인 발주처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 및 계약상 시공사는 단지 업무대행(대납)을 수행한 후, 기성대금수령시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실비정산받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설계 및 계약내역에는 부가가치세산정시 면세건설용역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으나,
=> 즉,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점용료) × 10 |
다. 설계 및 계약내역에 의거, 작성 신청하여 발주처감독의 승인을 득한 기성대가가 발주처의 계약부서로부터 기성 대금 수령 시, 점용료를 과세용역으로 구분되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로 산정됨으로 인하여
=> 즉, | 공급가액 = 도급액 ÷ 1.1 |
부 가 세 = 공급가액 × 0.1 |
계약내용에 의거한 기성신청내역서상의 도급액은 변함이 없으나, 공급가액이 신청금액보다 감액되는 모순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라. 상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설계 및 대가 지급 현황
구 분 | 설계 및 기성 신청액 | 대가지급 | 비고 |
공급가액 | = 29,953 백만원 (점용료: 1,336백만원 포함) | =29,832 백만원 (점용료: 1,336백만원 포함) | - 121 백만원 |
부 가 세 | 산식 : (공급가액-점용료) × 10% = 2,862 백만원 | 산식: 공급가액(가상) × 10% = 2,983백만원 | + 121백만원 |
도 급 액 | = 32,815 백만원 | = 32,815 백만원 | - |
[질의 1]
설계 및 계약상 부가가치세산정에서 제외된 토석채취점용료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질의 2]
면세 항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