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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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146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매입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주사업장인 ○○의 명의로 생필품 납품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서 단위사업장으로 물품이 공급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자는 단위사업장으로 한다
[개선]
○○의 명의로 생필품 납품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은 납품업체로 하여금 주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단위사업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실제 물량흐름은 운송효율을 위하여 납품업체에서 단위사업장으로 수송되고, 이와 관련한 ○○의 매입 및 매출에 따른 유통마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보완사항]
계약 및 대금결제의 주체는 주사업장인 ‘○○’이고, 발주의 주체는 단위사업장인 ‘○○판매장’임.
실제적으로는 납품업체에서 ‘○○판매장’으로 물품이 공급되나. 내부적 업무 편의를 위해 ‘○○’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후, ‘○○판매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당해 거래는 도매업형태로 공급되는 것이고 제11조의 별표 5의 제16호 단서인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음.
[보완질의]
현재 ○○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바, 회원조합도 동조항을 적용하여 ‘축협판매장’으로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조항 2항에서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