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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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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71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분(꽃가루)을 수입하고자 함. 화분은 송화분으로서, 채취하여 채로 잡티만을 제거하였으며, 그 이상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았음.

○ 이러한 화분(꽃가루)를 중국 등의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만약 북한에서 수입된다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