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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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부가46015-1472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건설폐자재운반처리업을 하는 (주)○○환경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제4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