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477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내의 기존건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A법인과 이주 및 철거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 법인 법령해석 46012-912(1994.3.28.)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철거용역비는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설명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가를 지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