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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연출을 하는 경우 및 예술관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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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명연출을 하는 경우 및 예술관련 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
부가46015-1479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조명연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관련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대장비임대업에 해당함.
회신
조명연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92149)에 해당하며, 관련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대장비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304)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2기 매출액은 62,729,092원으로서 1996년 1월 25일 확정신고시 한계세액공제로서 999,071원을 공제받은바 있으나 처분청(○○세무서장)은 당업체가 장비를 임대 한다는 이유로 한계세액공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고하여 동세액을 추징하였음.

○ 1995.4.1.일자 신규개업자로서 레이져쇼를 연출하는 장비를 가지고 방송사의 방송 및 행사시에 당사직원이 레이져쇼를 연출하거나 또는 일부장비를 임대해주는 등의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업종을 분류한바, 이에 대하여 정확한 업종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