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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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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46015-147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 상가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물 신축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적용하는 업태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 1995.01.16)을 참조. 붙임 : ※ 소득 46011-141, 1995.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가인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허가면적이 450㎡ 중 350㎡는 국민주택규모 6개의 주택을 신축하고 1층 100㎡는 2개의 상가를 신축하고져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소득세는 주택부문은 건설업에 해당하겠으나 상가부분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