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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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부가46015-1480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피제품의 부산물인 모피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는 당사의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임.
○ 당사는 모피제품의 부산물인 모피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재료로 모피제품 및 그 부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바, 모피제품의 부산물인 모피쓰레기가 불특정다수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집에서 가정부업 중 얻어진 부산물로서 금액으로 계산, 적게는 일천원에서 많으면 십만원 정도의 모피쓰레기를 다수인으로부터 수거하려는 바,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수거인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려 하는바, 이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