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6.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회사("갑"주식회사)가 판매회사("을"주식회사)와 대리점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중소대리점("병"상사) 및 소매점("정"슈퍼)에 수입상품("A")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 "갑"이 "을"에게 "A"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은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때 "A"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는
"갑"의 수입원가가 1,000원(수입관세 등 직접부대비용 포함)이라면, "갑"이 "을"에게 팔 때 공급가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이 "병"에게 팔 때 공급가 1,7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을"이 "정"에게 팔 때 공급가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정"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가 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가정함. |
[질의 1]
"갑"이 "을"을 통하지 않고 광고선전목적으로 직접 소매점, 소비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때 "A"의 비용처리계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와 광고선전목적 이외의 판매촉진 내지 판매장려품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계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또한 비용처리시 해당 금액과 부가가치세과세시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및 그 가액여부.
[질의 2]
"갑"이 "을"을 통하여 "을"의 대리점 및 소매점에 일정량의 "A"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을"에게 "A"를 제공할 때 "을"은 "갑"의 배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은 "A"를 "병"이나 "정"에게 인수증 등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 "을"은 "A"의 대가를 영업외수익(매입장려금 등)으로 계상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처리여부.
그렇게 해야 한다면 수입금액, 비용금액, 부가가치세의 금액기준여부.
[질의 3]
위의 질의 중 과세거래로 인정될 때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이 공급가는 무상으로 부가가치세는 유상을 지급하면 "을"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