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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82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법인으로서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을 1회성으로 매각하였음(1,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1.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 여부.

 2.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면 대금청구를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