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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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부가46015-1484생산일자 1996.07.22.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설계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 ※ 재소비46015-120, 1996.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여부.
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계 해당 여부.
다. 귀하가 영위하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