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48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동 법인이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건설면허 미경신으로 면허 취소된 바, 이 후 계속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는 당해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