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육계운송용역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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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받는 육계운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495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육계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육계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시책에 부흥하고 농촌발전의 일익을 도모하고자 농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운영하고 있는 육계영농법인임.
○ 지난 1995.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거 자가용ㆍ자동차유상운송권을 득하여 조합원 및 사육농가의 육계를 준 조합원인 (주)○○에 농(축산)작업대행용역을 하여 주고 있음.
[질의]
영농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